어린이와 학생들이 즐겨먹는 일부 젤리 제품이 포장크기와 원료자체의 특성으로 질식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내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유통중인 일부 초소형 컵 젤리 제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국내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된 제품은 직경 4.5 센티미터 이하로 작게 포장된 것으로,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만들어져 잘 녹지않아 질식을 유발 할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난 달까지 수입된 컵젤리 제품은 만 3천여톤으로 국내 50개 수입.판매사들이 수입 판매해 왔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내 5개사가 제조하고 있는 미니컵 젤리 제품은 곤약이 아닌 카라기난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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