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과 자회사인 금진유통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들러리'회사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사조산업과 자회사인 금진유통과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사조산업과 금진유통, 이들 회사의 요청으로 입찰 들러리를 선 원우성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진유통의 이사장은 제 5차 노량진수산시장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을 막고 천400억원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친구인 최 모씨에게 요청해 최씨가 사장으로 있는 원우성업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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