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각하 처분된 대한생명등 4개 업체의 항고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고검은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지난 7월 참여연대가 대한생명등 4개 업체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재수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곳은 대한생명과 나라종금,주식회사 고합과 일동제약 등 4개업체입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 10부에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 있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한생명 등 5개 업체와 최순영 대한생명 전 대표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 그리고 회계법인 4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각하되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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