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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산맥 능선부, 산지전용대상 제외
    • 입력2001.10.24 (16: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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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산맥 능선부, 산지전용대상 제외
    • 입력 2001.10.24 (16:40)
    단신뉴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무분별한 산지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요산맥 능선부를 산지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채석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전용을 허가할 때는 산림과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에 따른 채석장 방치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자본금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해 채석허가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또 채석 중단과 복구명령의 근거를 정해 불응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된 산지전용 허가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초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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