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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초등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입력2001.10.24 (17:00)
뉴스 5 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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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초등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입력 2001.10.24 (17:00)
    뉴스 5
⊙앵커: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초등교원들은 앞으로 2년 간 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초등교원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앞으로 퇴직한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 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도시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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