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법정수급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만 5천여 가구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외된 사람 가운데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보유자와 월 100만원 이상 공적연금수령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2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생계비 등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는 신규 수급자 신청시 금융자산조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금융자산 조회 횟수를 연 2차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