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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 채취 미끼로 돈 받은 정당 사무국장 영장
    • 입력2001.10.24 (17: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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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 채취 미끼로 돈 받은 정당 사무국장 영장
    • 입력 2001.10.24 (17:59)
    단신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모 정당 전남 순천시 지구당 사무국장 57살 김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에 사는 최모 씨 등으로부터 순천시의 골재 채취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99년 4월부터 12월사이에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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