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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사고 합의서 조작 공무원 구속
    • 입력2001.10.24 (18: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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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사고 합의서 조작 공무원 구속
    • 입력 2001.10.24 (18:01)
    단신뉴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경북 칠곡군청 9급 공무원 28살 지모 씨와 엉터리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칠곡경찰서 35살 최모 경장을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가짜 합의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경장은 이 가짜 합의서를 수사 보고서에 첨부해 지 씨가 불구속 되도록 한 혐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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