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와 학생들이 즐겨먹는 일부 젤리제품이 포장 크기와 원료 자체의 특성으로 질식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내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일부 초소형 컵젤리제품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국내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된 제품은 직경 4.5cm 이하로 작게 포장된 것으로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만들어져서 잘 녹지 않아서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일부 미니컵 젤리 제품 생산.수입 금지
입력 2001.10.24 (19:00)
뉴스 7
⊙앵커: 어린이와 학생들이 즐겨먹는 일부 젤리제품이 포장 크기와 원료 자체의 특성으로 질식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내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일부 초소형 컵젤리제품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국내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된 제품은 직경 4.5cm 이하로 작게 포장된 것으로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만들어져서 잘 녹지 않아서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