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대한항공 노조에 불법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연맹위원장 42살 양모 씨에 대해 보증금 5백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단위노조인 대한항공 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다툼이 크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외국인 조종사 고용 제한등 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측에 3백90여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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