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교수협의회 집행부에 대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대 재단 이사장 78살 오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협의회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며 피고인이 교수협의회 집행부를 불러 활동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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