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20명은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조선일보의 지난 20일자 허위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이 신문 편집 국장, 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검사들은 소장에서 대검찰청 과장들은 임용 절차에 따라 현 직책으로 발령받았을 뿐 정치권 인사의 힘을 빌려 승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댄다는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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