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오후 시청 강당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리콜제와 제조물 책임제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재경부와 한국 소비자 보호원 등이 나와 개정된 리콜제와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제조물 결함 때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제조물 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