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증자를 빙자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로 모 홈쇼핑업체 대표이사 38살 박모 씨와 전무이사 38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채업자에게 47억원을 빌려 유상증자를 가장해 주금으로 납입한 뒤 곧바로 빼내는 수법으로 47억원을 증자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증자시 문모씨 등 주주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해 주주들에게 인수권이 있는 주식 15억여원어치를 가로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9년 5월 회사를 설립한 뒤 실제 영업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통해 회사 인지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액면가의 최고 15배 가격에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등 사실상의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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