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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
    • 입력2001.10.24 (2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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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
    • 입력 2001.10.24 (21:44)
    단신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사의 과다처방에 따른 약값을 의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다 처방된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됐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환자의 약제비가 과다하게 나왔을때 구제조치가 없었던 것을 개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해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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