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서울 방이동 44살 권모 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씨를 고용한 34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는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마취주사기 등 의료도구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며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 이모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보철을 해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8명에게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하고 3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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