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나눠먹기 논란을 빚어온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늘 전원 재판부 회의를 열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5만명과 9만명으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 규정과 인천시 서구 검단동을 강화을 선거구에 편입해,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오늘 헌재에서는 여성단체와 유림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진행돼온 간통죄의 위헌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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