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에 강제 징집된 후 의문사 한 고 이윤성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측은 의문사규명위원회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3년 군 보안부대에서 월북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윤성 씨의 유가족은 이 씨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됐던 이 씨가 의가사 제대를 고작 열흘 앞두고 자살했다는 당시 군 수사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관(의문사 유가족): 월북 혐의자의 가족으로서 낙인찍혀서 지내왔지만 저희 가족들은 단 하루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도 할 수 없었고,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고 쭉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자: 이 씨의 사건을 조사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보안 담당관으로부터 사건이 은폐됐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도 정작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다 못한 이 씨의 유가족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증인제도나 서증 제출 명령 등 사법부의 권한에 진상규명의 희망을 걸고 당시 군 지휘부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강병국(변호사): 미진한 부분을 좀더 밝혀내고자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 진상도 규명하고 의문사위원회의 활동도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기자: 지지부진했던 의문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결국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