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정부, 리콜 책임 강화
    • 입력2001.10.25 (06:00)
뉴스광장 2001.10.25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리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리콜책임을 무겁게 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전화 단말기를 만드는 한 업체가 지난 7월 리콜을 실시한 이동전화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생산한 제품에서 문자메시지가 깨지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이 업체는 스스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부품을 무상 교체해 준 이 업체는 바람직한 리콜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수(단말기 제조업체 팀장): 기업이 한번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판단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리콜실적은 140여 건에 불과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리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의 경우 지난 한 해 리콜 대수는 55만대로 미국의 2000만대, 일본의 160만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설명회를 갖고 리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에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강화된 리콜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제조물 결함 때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제조물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원경(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종전에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과 제품 결함을 동시에 입증하여야 했지만 제품 결함의 입증만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 이번 조처로 인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쉬워진 반면 물품 제조업체는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 정부, 리콜 책임 강화
    • 입력 2001.10.25 (06:00)
    뉴스광장
⊙앵커: 리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리콜책임을 무겁게 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전화 단말기를 만드는 한 업체가 지난 7월 리콜을 실시한 이동전화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생산한 제품에서 문자메시지가 깨지는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이 업체는 스스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부품을 무상 교체해 준 이 업체는 바람직한 리콜의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수(단말기 제조업체 팀장): 기업이 한번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판단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리콜실적은 140여 건에 불과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리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의 경우 지난 한 해 리콜 대수는 55만대로 미국의 2000만대, 일본의 160만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설명회를 갖고 리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사업자가 제품에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강화된 리콜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제조물 결함 때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한 제조물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원경(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종전에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과 제품 결함을 동시에 입증하여야 했지만 제품 결함의 입증만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 이번 조처로 인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쉬워진 반면 물품 제조업체는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