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매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단속방안, 박재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 도심인 남산 순환도로입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무작위로 배출가스 점검을 해 봤습니다.
96년식인 이 승합차는 매연 농도기준을 두 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저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매연이 안 나오는 디젤차가 어디 있어요.
한 번 잡아서 보세요.
⊙기자: 이런 차량들 때문에 서울에서는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문제는 월드컵이 열리는 6월이 대기상태가 가장 나쁘다는 점입니다.
오존 오염도만 보더라도 1년 중 6월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연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뿐 아니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식(환경부 교통공해과): 내년 상반기에 노후차량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해서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자: 수도권에만 28만대에 이르는 노후차량은 정기검사 때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KBS뉴스 박재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