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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윤락 행위
    • 입력2001.10.25 (08: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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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윤락 행위
    • 입력 2001.10.25 (08:31)
    단신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안마시술소에 윤락녀들을 불법 고용해 일명 터키탕 영업을 해온 서울시 방배동에 사는 32살 채모 씨에 대해 풍속 영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방배동 안마시술소를 불법 개조해 목욕 마사지 시설을 갖춰 놓고 윤락 행위를 알선해 지금까지 모두 3천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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