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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변동보고 안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적법
    • 입력2001.10.25 (08: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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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변동보고 안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적법
    • 입력 2001.10.25 (08:42)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제지회사 전 대표이사 53살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기주총 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에 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인 주식 매집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주식 변동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김씨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99년 4.3%의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으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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