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늘 운전면허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로주행 연습을 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조작한 강원도 삼척시 모 운전학원장 42살 지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모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19살 유모 군에게 접근해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응시원서를 위조해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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