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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격선수 확인서 발급
    • 입력2001.10.25 (09: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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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격선수 확인서 발급
    • 입력 2001.10.25 (09:08)
    단신뉴스
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늘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사격선수 확인서를 발급해 총기소지 허가를 받게 해준 서울시 사격연맹 46살 이모 이사와 총포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총포 도검류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부산의 모 총포사 업주의 부탁을 받고 사격선수가 아닌 사람에게 사격연맹회장 명의의 가짜 선수확인서를 발급해 부산 중부경찰서로부터 총기소지 허가를 받게 해주는 등 지난 99년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천4백명의 공기 권총 구입자들에게 총기소지 허가를 받게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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