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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청구
    • 입력2001.10.25 (09:30)
930뉴스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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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청구
    • 입력 2001.10.25 (09:30)
    930뉴스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의사의 과다처방에 따른 약값을 의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다처방된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됐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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