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하원은 오늘 수사기관이 테러용의자의 자택을 비밀리에 수색하고 전화를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테러 퇴치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지킨다면서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재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은 오늘 테러 퇴치법안을 356:6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자택 비밀수색, 전화도청, 인터넷 사용 추적권과 자금세탁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헤스터트 미 하원 의장은 테러 퇴치법안이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강화에 대한 미국 내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FBI 수사관들이 묵비권을 사용하는 테러용의자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주사 최면제를 투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점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고문이 허용되는 다른 국가로 인도해 조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 수사기관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지만 자유로 상징되는 미국적 민주주의는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