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책임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당초 오늘로 예정됐으나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 일부 쟁점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위해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식, 김인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99년 8월 1심 선고가 있은 후 2년 반을 끌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는 있어도 고의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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