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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공소사실 모두 무죄
    • 입력2001.10.25 (11: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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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공소사실 모두 무죄
    • 입력 2001.10.25 (11:13)
    단신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늘 종금사 퇴출 관련 청탁과 함께 5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일부 수뢰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던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신인철 전 한스종금 사장으로부터 지난 99년 8월 5백만원을 받은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재 부원장보는 지난해 11월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인철씨로부터 5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5백만원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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