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오늘 병역청탁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병역대상자 부모들과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성남 전 병무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직시인 지난 97년 3월 병역대상자들의 아버지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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