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파산한 재일 한국계 신용조합 도쿄 쇼긴의 김성중 전 이사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배임혐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씨는 이사장 재직당시 가라오케를 경영하던 한 기업체 사장에게 대출액보다 훨신 못미치는 평가액의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6억 엔을 대출해줘 도쿄 쇼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도쿄지검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도쿄 쇼긴 파산 직전까지 약 6년간 공금과 일부 직원의 급여 등 8천600만 엔을 착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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