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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불법 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 입력2001.10.25 (14: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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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불법 점용 과태료 대폭 인상
    • 입력 2001.10.25 (14:13)
    단신뉴스
앞으로는 서울시내 도로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놓을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허가없이 물건을 도로에 쌓아놓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크게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 면적이 현행 5 제곱미터에서 1 제곱미터로 5배 강화됐고 1 제곱미터가 넘을 때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가 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단 점용 면적이 5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고 45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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