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천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변조해 303억 원이 예치된 통장으로 꾸민 인천시 석남동 64살 김모 씨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구속하고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0살 정모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달아난 정 씨의 작업실에서 천 원이 입금된 김 씨의 예금 통장에 숫자를 써넣는 방법으로 303억 원이 예치된 가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권 화폐 사기단의 일원인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61살 성모 씨가 접근해 '2백억 원 이상이 든 통장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한 뒤 사례금 5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구권 화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