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민사8부는 오늘 잘못된 보도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주식투자자 최모 씨등 2명이 로이터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증권회사 등이었고 정정 보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점을 보면 원고들의 투자 손실과 보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로이터 코리아가 지난 99년 모 증권회사가 건설회사에 1천6백억 원 가량의 지급보증이 걸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뒤 정정 보도를 내보냈지만 이 때문에 증권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9천2백여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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