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늘 고철 납품비리와 관련해 천5백여만 원을 받은 포항제철 전무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무는 최근 고철 납품업자인 43살 김 모씨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5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납품업자들에게 검수차량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업자들로부터 5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 포철 직원 40살 김모 씨와 업자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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