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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 입력2001.10.25 (14: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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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 입력 2001.10.25 (14:44)
    단신뉴스
폐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여성단체,유림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을 벌여온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원 재판부 회의를 열고 신모 씨 등 2명이 신청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와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해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간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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