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자영업자 28만명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청 소득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28만명을 다음달 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휴.폐업중인 직장인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등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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