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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 넘으면 위헌
    • 입력2001.10.25 (14: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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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와의 인구 편차가 최대 3.88대 1인 현행 선거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도록 한 현행 선거법 25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정모 씨가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며, 이는 헌법적 요청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선거나 보궐선거시 법의 공백이 우려돼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시한도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사실상 위헌 결정이지만 법의 공백을 우려해, 개정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3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전국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끝)
  •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 넘으면 위헌
    • 입력 2001.10.25 (14:50)
    단신뉴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와의 인구 편차가 최대 3.88대 1인 현행 선거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도록 한 현행 선거법 25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정모 씨가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며, 이는 헌법적 요청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선거나 보궐선거시 법의 공백이 우려돼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선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시한도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사실상 위헌 결정이지만 법의 공백을 우려해, 개정전까지는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3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전국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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