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 유예기간내에 이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재섭 정개특위 위원장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도시 지역의 세분화와 도,농 간의 인구 편차를 완화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이번 헌재의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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