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곳의 투표가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고 당락의 윤곽은 오늘 밤 늦게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 논란을 벌여온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핵심 전력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을 더욱 강화한 데 이어 대규모 지상작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국 동포와 중국인 300여 명을 해외 바이어로 위장해서 밀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와의 편차가 3:1이 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행 선거법의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3:1이 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 한계를 넘어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헌법적 요청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2: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구편차 기준이 4:1이었던 점을 감안해 3:1로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재선거나 보궐선거시 법의 공백을 우려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개정 때까지는 현행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재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 개정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말까지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1을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획정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경북 고령 성주군 선거구의 인구 수가 9만여 명인 데 비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에는 33만여 명으로 인구편차가 3.65: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 모씨 등이 지난해 2월 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