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여성단체와 유림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을 벌여 온 간통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고 신 모씨 등 2명이 신청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8:1의 의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부 1처주의 혼인주의 유지와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간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