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최기선 인천시장이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의원 출마 후보로 한정한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서 선거자금외에도 상당한 정치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지자체 예산을 통해 책정되기 때문에 차별적인 처우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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