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KBS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곳의 투표가 마무리돼서 개표에 들어감으로써 오늘 밤 늦게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 논란을 벌여온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핵심 전력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을 더욱 강화한 데 이어서 대규모 지상작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국 동포와 중국인 300여 명을 해외 바이어로 위장시켜서 밀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앵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와의 인구 편차가 최대 3.88:1인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3:1을 넘도록 한 현행 선거법 25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정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며 이는 헌법적 요청인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