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 입력2001.10.25 (19:00)
뉴스 7 2001.10.25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 입력 2001.10.25 (19:00)
    뉴스 7
⊙앵커: 폐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여성단체, 유림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을 벌여왔던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고 신 모 씨 등 2명이 신청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 유지와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간통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헌법조항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