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4배 가까이 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2003년 말까지 반드시 개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뽑는 데 행사한 1표의 가치는 지역별로 4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최대 선거구인 경기 의정부와 최소 선거구인 경북 고령, 성주의 인구가 각각 35만명과 9만명이지만 의원 수는 각각 1명으로 3.88:1의 인구 편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거법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영일(헌법재판소 재판관):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기자: 헌법재판소는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현행 선거법의 효력을 개정 전까지만 인정하되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정할 것을 정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번 결정의 기준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1표의 가치가 지역별로 같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평등선거의 원칙상 인구 편차는 적을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2:1 또는 그 이하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오늘 결정으로 전국 227개 선거구는 전면 재조정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가 변할 수 있어 정치권에는 일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