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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간통죄는 합헌
    • 입력2001.10.25 (21:00)
뉴스 9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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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그 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압도적인 결정으로 간통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 사회 성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한 남녀의 정절관념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간통죄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헌법재판소 재판관):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폐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기자: 이번 결정으로 지난 93년 합헌 결정 이후 다시 간통죄는 현행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적 의식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간통죄 폐지론을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지론 주장을 우리 사회의 흐름에 맞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해경(여성민우회 소장):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전통적인 가정 보호와 현실적인 여성 지위 향상을 놓고 맞서온 간통죄 폐지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는 합헌
    • 입력 2001.10.25 (21:00)
    뉴스 9
⊙앵커: 그 동안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압도적인 결정으로 간통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우리 사회 성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한 남녀의 정절관념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간통죄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헌법재판소 재판관):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 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폐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기자: 이번 결정으로 지난 93년 합헌 결정 이후 다시 간통죄는 현행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적 의식 변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간통죄 폐지론을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으며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지론 주장을 우리 사회의 흐름에 맞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해경(여성민우회 소장):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전통적인 가정 보호와 현실적인 여성 지위 향상을 놓고 맞서온 간통죄 폐지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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