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령자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과 해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면서 50살에서 55살까지의 준 고령자와 55살을 넘는 고령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정리해고 등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