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강의시작전 학원수강 취소하면 전액환불
    • 입력1999.05.09 (08:5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강의시작전 학원수강 취소하면 전액환불
    • 입력 1999.05.09 (08:59)
    단신뉴스
학원등록을 마친 뒤에라도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둘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강료를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동안 명확한기준이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됐던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시해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취소할 경우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 달의 수강료를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달이상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다니다 그만둘 경우에도 남은 달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강사는 해당 전공분야나 유사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한조항을 삭제해 능력만 있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게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