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법원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소설가 안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통속소설을 주로 발표해온 소설가 안 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를 만나, 친한 판사들에게 부탁해 구속돼 있는 선배를 빼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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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친분' 금품챙긴 소설가 구속기소
입력 2001.10.26 (08:19)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법원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소설가 안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통속소설을 주로 발표해온 소설가 안 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를 만나, 친한 판사들에게 부탁해 구속돼 있는 선배를 빼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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