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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해결 위한 민원인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 입력2001.10.26 (08: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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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해결 위한 민원인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 입력 2001.10.26 (08:20)
    단신뉴스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인 명단이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주택 건설 공사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인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상계3동지역 주택조합이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민원인 명단은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민원 제기로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받는 이해 관계자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했다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계3동 주택건설조합은 지난해 5월 주택 공사장의 소음 피해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자 주민들에 대해 개별 설득에 나서기로 하고 구청측에 민원인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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