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보상금을 노린 땅투기를 막기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토지보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며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업자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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